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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추가 확산 가능성,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제한을 확대하는 방역조치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역패스의 확대범위와 기준을 알고 있어야 실내출입 및 백신예방접종 계획 등을 세울 수 있으니
12월 6일(월) 이후 변경되는 수도권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백신패스) 전면 확대에 대한 총정리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1-1.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제한 기간
12월 6일(월) ~ 2022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1-2.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도권 : 현행 10명 제한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 제한으로 조정
-비수도권 : 현행 12명 제한 → 8명 제한으로 조정
1-3. 예외
식당과 카페에서는 사적모임 범위(6명)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ex) 접종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모일 경우, 미접종자 2명은 방역패스(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미접종자 1명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ex) 미접종자 6명으로 구성된 사적모임이라면 미접종자 5명은 방역패스(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나머지 미접종자 1명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1-1. 전면 확대 시점
12월 6일(월)부터 시작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둔 이후 과태료 적용한다는 방침)
1-2. 과태료 벌칙 적용 시점
12월 13일(월) 0시부터 시작
1-3. 전면 확대 종료 시점
종료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확대해나갈 계획
2-1. 전면 확대 내용
아래 목록의 실내 출입시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 혹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전면 확대 방역패스 시설 :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2-2. 2022년 방역패스 적용 확대 연령
-2022년 2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방역패스 적용 연령 확대 (적용 대상 : 12~18세 청소년)
-단, 18세 이상 성인들은 12월 6일(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즉,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8주간의 예방접종 기간을 부여하고
앞으로 8주 후부터인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11세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등 이용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2-3. 예외
-미접종자도 혼자 식당 및 카페 이용은 가능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적모임시 지역별 최대 허용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
ex) 서울 : 사적모임 허용 인원 6명 중 1명은 미접종자 가능
-예외 시설 :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종교시설 등
<추가 확인>
Q. 방역패스 유효기간?
A.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현재 접종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분들은 방역패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접종이 필수입니다.
Q. 이번 방역조치에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은 없나요?
A. 이번 방역조치에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방역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강화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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