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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및 상대평가 전환 여부

수험관련 정보

by DoDo-Hada 2022. 11.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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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

최근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에서는 민법, 2차에서는 공법, 세법 등이 고난도로 출제됐다는 

체감난이도 증언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근래 시험 중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중개사법은 쉽게 출제된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채점결과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하거나 처음으로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33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을 앞두고

난이도 조절을 한 결과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상대평가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적용 예상 시점은 언제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 상대평가 전환여부


 

■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Q-net 발표 기준)

-접수 기간 : 2023년 8월 7일(월)~8월 11일(금) 예정

-시험 일자 : 2023년 10월 28일(토) 예정

 

■ 상대평가 전환 여부와 시기

공인중개사 응시자가 많아지고, 절대평가라는 시험의 특성상 합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용, 스펙쌓기용, 장롱 자격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따라

2020년에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합격 인원수를 제한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는 45만명이지만

그 중 약 23.5%인 10만여명 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했으며,

소공(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간 인원도 1만여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따놓고도 개업을 하지 않고 보험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할 것이 없을 때 개업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장롱 면허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고,

장기간 자격증을 방치한 후 추후 개업하였을 때에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법안은 발의되었으나 여론의 반발을 고려하여 바로 시행데에는 문제가 있어

법안 발의 이후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평가 도입시기는 2024~2026년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평가를 도입하게 될 경우 난이도는 절대평가 시절에 비해 변별력을 위해

높아질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대평가 전환 전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도 다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평가로 전환되기 전에 2023년 시험에서는 꼭 합격할 수 있게

열공을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ㅜㅜ

 

바쁜 직장생활이나 주부님들이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모두 힘내시고, 공부도 좋고 일도 좋지만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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