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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2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처분 취소 판결

수험관련 정보

by DoDo-Hada 2021. 12.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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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이 소식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 법원 발표가 나마자마자 바로 포스팅합니다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 오늘 2시에 서울행정법원의 행정6부 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 2022학년도 수능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해당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문항이 잘못 출제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문항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답만을 고집하면 평가원의 결정은 오류가 있더라도 뒤집히지 않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전원 정답 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출제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생명과학Ⅱ 응시생 약 6500여명은 오늘 저녁 6시부터 온라인으로 성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정답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곳의 학회에 자문을 맡겼고 이상이 없다고 본 2곳의 임원진이 평가원의 소속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92명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였던 법원은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었습니다.

 

생명과학2 영역은 서울대 혹은 의약학계열 진학을 원하는 이과의 최상위권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만큼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라지는 최상위권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1점 하락할 전망인만큼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생명과학2 응시자는 다른 과학탐구2 응시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입시를 치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로학원은 자체 분석 결과 기존 1등급 구분점수에 걸쳐있는 수험생이 약 172명이며, 2등급 구분점수에 놓인 학생은 400명대인데, 1~2등급을 합한 500여명의 수시의 당락도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수학 고득점 수험생이 많은 만큼 과탐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생명과학2 응시자들이 다소 다른 과목 응시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추가되는대로 포스팅은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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