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과학Ⅱ 20번 출제 논란과 관련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 생명과학2 소송과 관련한 대입 일정 변동에 대해 확인하고
• 생명과학2 출제 및 소송에 대해 집단유전학 분야 석학의 오류 지적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2 법원 판결에 대한 포스팅을 새로 발행하였습니다
2021.12.15 - 법원, 2022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처분 취소 판결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으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학생들은 해당 성적은 공란인 채로 수령하게 되었죠
20번 문항의 오류에 대해 92명의 응시자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예정된 대입일정(수시 전형 일정 및 정시 전형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기존 수시 합격자 발표 일정이 12월 16일이었지만
생명과학2의 정답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오후 1시 30분)에 판결되기 때문에
생명과학2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일부 수시 전형은 합격자를 발표할 수가 없어
결국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이틀 뒤인 18일로 늦춘 변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시 합격자의 등록 기간도 20일에서 21일까지,
충원 등록 마감 기한(미등록 인원 충원 기간 포함)은 28일에서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법원 판결일 17일 이후 18일까지 하루 동안 합격자를 산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당 일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경된 대입 일정이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기존 대입 일정과 변경된 대입 일정을 한눈에 정리해보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 12월 16일(목)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12월 20일(월)까지
-충원 등록 마감 기한 : 12월 28일(화)까지
-법원 판결 : 12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 12월 18일(토)까지(이틀 연장)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12월 21일(화)까지(하루 연장)
-충원 등록 마감 기한 : 12월 29일(수)까지(하루 연장)
cf) 정시 원서접수 기한 : 기존과 동일(12월 13일부터)
한편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까지 평가원의 출제 오류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죠
통계학·수학적인 방법과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유전 변이와 진화를 연구해 온 프리차드 석좌교수는
생명과학2 20번 문항을 한국의 수험생으로부터 제보받은 후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이를 풀어보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문제를 풀어본 연구원 중 한 명은 "터무니없이 어려우며 실제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평가원의 주장대로) 모순을 발견하기 전에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평가원이 특정한 접근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면 답이 나오기 전에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즉 특정한 접근법을 사용하면 답을 낼 수는 있지만, 다른 접근법을 통해 검산을 시도하면 곧바로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평가원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수능 이후 국내의 학생·교사·학원·관련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항 자체의 오류에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9일 해당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을 발표하며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10일 열린 첫 변론기일 자리에서도 "개체 수가 음수가 나오더라도, 정답을 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으며 개체 수가 음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집단에 어떤 진화가 일어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출제 오류 및 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진행 과정들을 보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평가원의 권위와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원의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면 처음부터 평가원 측에서 오류를 인정했으면
대입 일정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해외로까지 문제의 논란이 확산되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말이죠
(자연재해가 아닌데 대입 일정이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정답을 구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문항에 전제조건을 표기해 두었어야 하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았어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른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죠)
조건 없는 문항을 출제하고 뒤늦게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라는 입장은
출제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는 입장 발표문이 아니었나 하는 실망스러움도 남습니다
정답을 맞히거나 오류에 대한 의심으로 정답을 맞히지 못한 학생 모두
피해자를 만들어버리는 평가원의 출제방식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은 합당한 판결을 도출해주길 바라며
대입 일정의 변경으로 일부 수험생들은 혼선이 생겼을 텐데..
부디 이러한 혼선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기를 또는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법원, 2022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처분 취소 판결 (0) | 2021.12.15 |
---|---|
202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및 접수기간 / 인증 등급 기준 (0) | 2021.12.14 |
2022 수능 채점 결과 / 최종 등급컷(표준점수 기준) (16) | 2021.12.09 |
2022 온오프라인 정시설명회(실채점) 일정 (12/11~12/16) (0) | 2021.12.06 |
행정소송까지 가는 2022 수능 오류 …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0) | 2021.11.3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