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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담화 발표

    윤석열 비상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 없이 긴급 담화를 시작했는데요. 긴급 담화의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였고, 이 갑작스러운 담화는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표면적 이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

    윤석열 비상계엄령

     

    정치적 갈등 심화

    1. 정부 관료 탄핵 추진 :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 우려 : 판사 겁박, 다수의 검사 탄핵,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를 우려했습니다.

     

    예산 문제

    1. 대규모 예산 삭감 : 예결위원회에서 주요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국가 기능 훼손 우려 : 국가 본질 기능과 관련된 예산,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국가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 인식

    1. 북한 위협 :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2. 반국가 세력 척결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정 질서 수호 주장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령


    갑작스러운 발표 준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극비리에 준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참모들은 발표 직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참모들의 긴급 소집

    일부 참모들은 저녁 식사 중 윤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고 급히 대통령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계엄 선포 사실은 물론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단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혼란

    밤 9시 30분경부터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퇴근한 참모들은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일부는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긴급 담화 준비

    윤 대통령은 일부 측근들을 통해 이날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밤 9시 50분경 방송사들에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되었습니다.

     

    국무회의 개최 여부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 참석자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참모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헌법적 근거와 의미

    윤석열 비상계엄령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12번째 계엄령에 해당합니다.

     

     

    역대 비상계엄령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비상계엄령은 여러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주요 비상계엄령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비상계엄령

    1948년 여수·순천 사건 : 최초의 계엄령으로, 10월 21일에 발효되어 1949년 2월 5일에 해제되었습니다.
    1948년 제주 4·3 사건 : 11월에 제주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

    1952년 발췌개헌 관련 계엄 : 5월 25일 0시를 기해 공비소탕을 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기

    1964년 6·3 항쟁 : 한일수교 반대 시위에 대응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 10월부터 12월까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 10월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신군부 시기

    1979년 10월 26일 :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계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상계엄령은 대부분 정권 유지나 시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2024년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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