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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1 - 지원내용, 신청자격, 가입제외자, 신청기한

생활정보&News

by DoDo-Hada 2021. 12.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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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도 청년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13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7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시 청년이 2년간 납입한 300만원, 기업이 적립한 300만원, 정부가 적립한 600만원을 모두 합쳐 1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많지만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 기업혜택 등 내용이 복잡하고, 2년형, 3년형, 5년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2년부터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어

과거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보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New 버전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 다섯 가지 목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 및 제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및 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및 기업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5년형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청년 : 2년이라는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설계 기반 마련

-기업 :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내용은?

 

<청년>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000원씩)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이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에 만기 공제금 1200만원(300만원+600만원+300만원)과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은 최소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을 수령하게 되므로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형, 5년형)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시 장기적인 목돈마련도 가능해집니다.

 

<기업> - 2022 ver

정부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가입자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에서 다음 항목은 제외 일용근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등)

-정규직 취업일 기준 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조합·협회, 외국법인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자 및 제한자

<제외자>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다만 1개월 이내 취소자, 실시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등은 가능)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허위 사실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한 자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재택 근무자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제한자>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제외 업종, 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자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ex)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지만 이미 청약 신청기한(6개월 이내)이 도과한 자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등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의 근무자로 채용된 자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ex)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서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② 청년공제와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중인 자

      ex)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③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기 / 조건 / 기한

<신청 시기>

202211일부터

 

<신청 조건>

-기업신청이 승인된 후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신청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① 청년은 공제가입 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평균 영업일 기준 10일 내외 소요)

② 1번 심사에서 승인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좌측(파란색 박스)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및 기업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5년형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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