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통사고 합의요령의 모든 것 (실제 후기 중심)

생활정보&News

by DoDo-Hada 2021. 12. 22. 20:53

본문

728x90
반응형

 

A사례

4명이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3명은 모두 합쳐서 100만원에 합의하였고,

1명은 혼자 22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B사례

달리던 버스가 다른 차량들과 접촉사고가 나면서

안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창문, 의자 손잡이, 바닥 등에 부딪히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사람은 20만원, 많은 사람은 3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A사례는 제 사례이고, B사례는 지인의 사례입니다

같은 사고를 당했지만 이렇듯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합의요령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중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교통사고 상황과 이후의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때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사고'의 영역이죠

특히 교통사고는 내가 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험사는 최대한 적게 보상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훗날 발생할 후유증까지 고려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게 좋은거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괜찮다고 하시며

보험사 직원이 부르는대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영역은 '좋은게 좋은'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하는 것은 나의 몸이며, 나의 돈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다치지 않았어도 되고, 귀중한 시간을 치료하는데 낭비하지 않았어도 되고,

훗날 있을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고로 인해 소중한 몸과 시간과 돈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니

이 모든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그것이 '좋은게 좋은' 것이겠죠.

 

교통사고 합의요령이라 해도 각자가 겪은 사고의 유형과 과실 정도,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하여 알려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Q&A 형식으로 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다 읽으시고 숙지하셔서

직원과의 통화 및 대면 때에도 긴장하지 마시고! 눈치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처하시기 바랄게요 :)

 

교통사고합의요령총정리
교통사고 합의요령 총정리

 

 


Q.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A. 요즘은 블랙박스도 전면, 후면 모두 잘 되어 있고, CCTV도 곳곳에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그럼에도 꼭 사고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셔야 합니다. 전체 사고모습, 각 부분별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고시점에 촬영해두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동영상 촬영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특히 자동차 vs 대인 사고가 났을 경우, 미미한 접촉사고일 때 연락처를 받지 않고 괜찮다며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 꼭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아두고 통화까지 완료해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통사고 이후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치료는 제 돈으로 받아야 하나요?

[No] 교통사고 이후의 통증(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치료를 받고자 하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에서 가서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왔다고 하고 접수번호를 등록하여 치료(입원 혹은 통원)를 받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후버터의 치료는 보험사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Q. 교통사고 치료는 어느 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은 편인가요?

A.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사고라면 정형외과를 잘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외형적 부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방 혹은 양한방을 겸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이 느끼는 후유증으로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어 느끼는 통증, 신체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한 어혈 등으로 인한 두통, 손발저림, 목과 허리 통증, 심하게는 뇌진탕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양방진료만으로는 발견되기 어렵고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들은 양방과 한방 협진이 되는 곳 중심으로 찾는 편입니다.

또한 처음 찾은 병원에서의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할 경우 충분히 추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방,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등 모두 가능합니다.

 

 


 

Q. 입원치료는 어느 정도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교통사고 같은 경우 초기의 집중치료가 중요한 편입니다. 염좌, 골절 등이 있을 경우 초기 2-3주간의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단 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통해 집중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퇴원한 후에도 일상적인 회복이 될 때까지 통원치료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 스스로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느껴져도 또 막상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후유증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편이니, 이제는 좀 괜찮다고 느끼는 수준에서 한동안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입원치료는 보통 최대 2주까지 가능하며(골절 등의 부상으로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 연장 가능) 이후에도 치료를 원할 경우 통원치료를 진행하면 됩니다.

 

 


 

Q. 병원에서 제안하는 검진을 다 받아야 하나요?

[Yes] 증상이 있다면 증상과 관련된 검사는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한 이후에 증상이 느껴져 검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모두 자비 부담이 되므로, MRI, X-ray, CT와 같은 영상검진 등 몸의 상태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검사들은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상 담당자가 여러가지 서류에 서명을 요청합니다(서류 혹은 어플 링크).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No] 담당자가 보내온 어플 링크 혹은 서류 등에 서명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문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구심이 들 때는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담당자에게 물어본 후에 서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 동의'와 관련된 내용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의사마다 다른 판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해당 진료기록을 자문병원에 넘겨 나에게 불리한 판정을 받아온 후 이를 적용시키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 열람'에는 동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 합의를 종용하는 담당자의 연락이 계속 오는데, 합의를 해야 하나요?

[담당자의 연락 패턴] 저는 몇 번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통원 치료만 받은 적도 있는데요.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2-3일쯤 뒤부터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초반에는 몸은 좀 괜찮은지 물어보고, 치료 잘 받으시라는 안부 정도로 통화가 끝나지만 일주일이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원칙은 '나의 몸 상태'] 이때 합의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나의 몸 상태'입니다. 내가 봐도 괜찮아진 것 같고, 의사의 소견 역시 동일하다면 당장 합의를 하는 것이 맞지만,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동안에는, '치료에 전념하고 싶으니 합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종용이 계속되어 불쾌하다면 보상담당자 교체를 요청하면 됩니다. 

 


 

Q. 반대로 담당자가 오래도록 연락이 없는데, 내가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해야 하나요?

[No] 위에서 언급했듯 이 모든 과정의 원칙은 '나의 몸 상태'입니다. 후에 후유증이 남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두 자부담으로 치료를 해나가야 합니다. 굳이 합의를 먼저 제안할 필요가 없으며, 충분히 치료를 받은 것이 우선입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QnA
교통사고 합의요령 QnA

 

 


교통사고합의요령QnA
교통사고 합의요령 QnA
교통사고합의요령QnA
교통사고 합의요령 QnA

 

 

교통사고합의요령-예시
교통사고 합의요령-예시

 


 

Q. 보상 담당자가 우선 합의를 하고, 이후 아프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면 된다는데 맞나요?

[No]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으며, 합의금과 건강보험의 이중수령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훗날 몇배에 해당하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본인의 건강보험으로는 교통사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정도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후유장해를 판정받기 전에 절대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후유장해를 판정받은 이후에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진단과 관련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에 관한 부분은 상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합의가 인정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Yes] 마지막 치료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충분할 때까지 치료에 전념해도 무방합니다.

 


 

이상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사건의 종류도 다양하고 부상의 정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사고 이전의 몸 상태로 회복'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위축되지 않고 임하시면 피해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합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대인합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대물손해에 대한 합의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