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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

    이제는 매주 바뀐다고 느껴질정도로 방역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준수하고 싶어도 제한 내용이 헷갈리기까지 하니 제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방역정보에 대해 모두 검토하고 한 눈에 알아보시기 편하게 정리하였으니

    연말 일정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략적인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모임 인원 제한(4인)
    • 영업시간 단축(9시)
    •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적용시점 변경
    •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

    변화되는 내용이 많아 세부적인 내용은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Q.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내용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 전국

    -적용 일자 :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

    -인원 제한 : 최대 4인으로 제한 (그러나 동거가족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영업 시간 단축 :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단축

     

    Q.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없나요?

    -기존에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던 방침을 없애고

    -미접종자(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자)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ex) PCR 음성확인증이 없는 미접종자 1인과 접종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시간 단축

     

    Q. 다중시설 운영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몇시까지로 단축되나요?

    -다중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총 3그룹으로 나뉘어 운영시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위험도 1그룹(밤 9시까지) : 유흥시설

    -위험도 2그룹(밤 9시까지) :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위험도 3그룹 및 기타 시설(밤 10시까지) :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등

    -기타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밤 10시까지)

     

    -운영 시간 적용 예외 대상 : 입시 등을 고려해 청소년 학원, 실내스포츠경기장(관람),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Q. 대규모 행사 및 집회 인원 기준은 어떻게 변하나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열 수 있는 행사 인원 : 49인까지 가능

    -50명 이상 행사일 경우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300명 초과 행사 : 원칙적 금지, 관계부처 사전 승인시 개최 가능

     

    Q. 결혼식은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행사 기준 적용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가능

    -일반행사 기준 적용시 : 49인까지 가능

    -종전 수칙 적용시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총 250명 가능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변경

     

    Q.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적용 일정이 미루어졌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내년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적용이 시작됩니다.

    -즉, 내년 1월 3일부터는 그 전에 1차·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역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3차 접종시 당일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

    지난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의 전면등교가 시행되었엇지만 시행 1달 만에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전면등교 중단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중단 기간 : 12월 20일(월)부터 전면등교 중단 ~ 겨울방학이 임박했기 때문에 최대 3주까지 유지될 예정

    -대상 : 수도권 모든 학교 +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

             or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

     

    -초등학교 1~2학년 : 매일 등교

    -초등학교 3~6학년 : 밀집도 3/4 이하를 유지하며 등교 진행

    -중·고등학교 : 밀집도 2/3 이하를 유지하며 등교 진행

    -유치원 및 특수학교(학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 기존대로 전면등교

     

    Q. 기말고사 기간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는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로 권고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