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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1.12) 서식 첨부 및 작성요령

생활정보&News

by DoDo-Hada 2022. 1.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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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작년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과 세액에 대한 최종 정산으로 진행되죠

 

특히 달라진 점은 코로나로 인한 특수 시국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각종 세제 혜택 개정 내용이 반영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1.12)] 버전 서식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예전부터 다운받아두고 쓰시던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용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못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하단에 첨부된 개정안 파일로 작성해주세요!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물>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1.12) 버전 (hwp 파일)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기

 

 

1)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 1월 15일 ~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2) 2021년 선택 - 전체월 선택 - 14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조회후 -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연말정산간소화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3) 홍길동(800101)-2021년도자료.PDF

로 저장된 파일을 확인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1.12) 버전

 

개정소득세액공제신고서
2021개정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개정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보면 항목이 세분화 된 변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도서공연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종교통이용분'이 분리되어 있으니

1번에서 다운로드 한 연말정산간소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2021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비증가분 항목이 새로 생긴 점이죠

신용카드등 사용액(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2020년 전체사용분과 2021년 전체사용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2020년 대비 2021년의 소비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그 금액의 1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1.12).hwp
0.14MB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해당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으실거에요

웬만한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의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자료 등은 기부금 지출이 있으시다면 기부금 영수증,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입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해두셔야겠죠!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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