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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12월 27일부터 1차 신청은 진행되었고, 2차 신청이 1월 6일(목)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급대상별로 지급 시기가 5차에 걸쳐 나뉘고 있는 만큼

    내 사업체가 어느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있고,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 일정과 지급대상,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래에 시기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신청기간, 지급시기를 정리하였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혼선 없이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상시근로자 수는 무관)로서 아래 3가지 기준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곳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아래 소기업 참고표 확인)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음식 및 숙박업은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제조업은 120억 이하의 사업체)  * 자세한 기준은 아래 '소기업개념' 표를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2.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로서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아래 매출 감소 기준표 확인)

     

    3.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Q. 내 사업체는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소기업개념1
    소기업개념
    소기업개념2
    소기업개념

     

     

     

    Q. 내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소기업 판단기준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감소 여부판단
    일반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지원기준

     

    기준1.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준2.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Q.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일 경우는요?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최대 400만원) : 1월 10일부터 신청가능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별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급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급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1차 지급 : 21년 12월 27일부터

    1)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2) 신청기간 : 21년 12월 27일(월) 9:00~ -

    -홀짝제 시행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12월 27일(월) : 끝자리 홀수 사업체

    -12월 28일(화) : 끝자리 짝수 사업체

    -12월 29일(수) 이후 : 전체 사업체

     

     

     

     

    2차 지급 : 22년 1월 6일(목) ~

    1)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2) 홀짝제 시행 : 신청 시작부터 이틀간은 홀짝제 시행

    -1월 6일(목) : 끝자리 짝수인 사업체

    -1월 7일(금) : 끝자리 홀수인 사업체

    -1월 8일(토) 이후 : 전체 사업체

    3) 지급방식

    -평일 : 하루 5차례 지급,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말 :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10일(월)에 지급됩니다.

     

    <2차 지급 관련 상세정보>

    * 현재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

    * 2차 지급 대상에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적 피해업종인 숙박업(4만명), 여행업(1만명), 이용업 및 미용*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는 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3차 지급 : 22년 1월 17일(월) ~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단,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년 12월 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4차 지급 : 22년 1월 24일(월) ~

    -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 22년 2월 10일(목) 예정

    1) 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6. 확인지급

    1)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나머지 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②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2) 신청기간 : 22년 1월 中 ~

     

     

     

     

    7. 이의신청

    1) 대상 :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 22년 2월 말 예정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 있음)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한 후,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

    * 매출액 기준 : 국세청에서 확인된 자료만 인정,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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