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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일급·주급·월급·연봉 계산

생활정보&News

by DoDo-Hada 2022. 1. 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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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년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알바, 직장인, 사업주 등이 급여를 받고, 급여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최저임금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 등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변동 내용

■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 (실질 최저임금 계산)

■ 최저임금을 적용한 일급·주급·월급·연봉 계산

 


 

 

■ 2022년 최저임금 변동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업무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포함),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의 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은 23.9%를 인상한 시간당 10,800원을 주장하였고, 사용자측은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익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에 비해 5.1%, 즉 440원이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9,160원의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가지 벌칙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 (실질 최저임금 계산)

9,160원은 기본 최저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우리나라만의 제도인 주휴수당 제도가 적용되며 실질 최저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제도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주 1회의 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x주 5일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므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게 되면 하루치 임금인 9,160원x8시간=73,280원이 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실질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439,680원)을 40시간(8시간x주5일)으로 나눈 10,992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사용자들도 있으니,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매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일급·주급·월급·연봉 계산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최저 일급·주급·월급·연봉은 어떻게 변할까요?

항목 2021년 최저임금 적용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시급 8,720원 9,160원 (전년대비 5.1%-440원 인상)
일급
(일 8시간 X 주 5일 근로 기준)
69,760원 73,280원 (전년대비 3,520원 증가)
주급
(위 조건 + 주휴시간 8시간 포함=48시간 기준)
418,560원 439,680원 (전년대비 21,120원 증가)
월급
(일 8시간 X 주 5일+주휴 35시간=209시간 기준)
1,822,480원 1,914,440원 (전년대비 91,960원 증가)
연봉
(월급 X 12개월)
21,869,760원 22,973,280원 (전년대비 1,103,520원 증가)

 

 


 

 

최저임금이 2021년 대비 5.1% 증가하였지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6.99% 인상되고, 고용보험 요율도 0.2% 더 이상되어 1.8% 요율이 적용된다고 하죠. 최저임금 오른 소식은 여기저기 뉴스를 통해 알아도, 4대보험 오르는 소식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2년 4대보험의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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