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백화점·대형마트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생활정보&News

by DoDo-Hada 2021. 12. 31. 23:31

본문

728x90
반응형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방역패스 내용에 추가 및 변동되는 내용이 있어 포스팅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일정 및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22년 1월 3일~22년 1월 16일, 2주간) : 주요 변경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 현행 유지 내용

■ 소상공인 지원방안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22년 1월 3일~22년 1월 16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2주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기준(4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 및 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현행이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주요 변경 내용>

1.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에 대해 현행 유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 도입 : 22년 1월 10일부터 적용, 계도기간은 1월 16일(일)까지

-영화관·공연장 : 상영 및 공연시작 기준 21시까지 입장 허용(현행과 동일)

 

2.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 연기 : 22년 3월 1일부터 시행, 계동기간은 1개월(3월 1일~3월 31일)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시행은 2022년 3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3월부터 중고생 학생들은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서 없이 학원이나 독서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3월 한 달 계도기간 운영후, 4월부터 위반시 사업장에는 3백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도록 지침 개정할 방침

 

3.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상세내용 하단 참고)

-신용등급 등의 별도 심사는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 1월 28일까지 신속히 지급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 현행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주요 내용

 

1.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2.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은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미접종자란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운영시간)

-(21시 제한) 1그룹과 2그룹 시설(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cf)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cf) 영화관 및 공연장 :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입장 허용

 

4.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행사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 :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

cf) 예외 : 공무 및 기업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5.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소상공인 지원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가중을 우려하여 지원방안 추가 마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1) 내용

-손실 발생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보상프로그램

 

2) 신청대상 :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

(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3) 선지급 금액 : 업체당 500만원

(이미 손실 발생중일 경우 21년 4/4분기와 22년 1/4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지급)

 

4) 기준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 지급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기간 적용

 

5) 지급 일정 :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6) 추후 예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022년 2월에 1/4분기 보상금 선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중

 

 

 

2. 21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1) 보상대상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ex) 면적 4m²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

 

2) 분기별 하한액 확대 : 10만원 → 50만원으로 확대

 

3) 방역지원금  일정

-대상 : 32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

-1차 지급 일정 : 12월 27일부터 지급 개시하여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까지 지급 진행 중

-2차 지급 일정 : 2022년 1월 6일부터 일반 소기업 및 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해 2차 지급 시작 ~ 1월 중순까지 290만개사 지급 완료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