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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방역패스 내용에 추가 및 변동되는 내용이 있어 포스팅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일정 및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
<목차>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22년 1월 3일~22년 1월 16일, 2주간) : 주요 변경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 현행 유지 내용
■ 소상공인 지원방안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22년 1월 3일~22년 1월 16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2주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기준(4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 및 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현행이 유지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에 대해 현행 유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 도입 : 22년 1월 10일부터 적용, 계도기간은 1월 16일(일)까지
-영화관·공연장 : 상영 및 공연시작 기준 21시까지 입장 허용(현행과 동일)
2.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 연기 : 22년 3월 1일부터 시행, 계동기간은 1개월(3월 1일~3월 31일)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시행은 2022년 3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3월부터 중고생 학생들은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서 없이 학원이나 독서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3월 한 달 계도기간 운영후, 4월부터 위반시 사업장에는 3백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도록 지침 개정할 방침
3.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상세내용 하단 참고)
-신용등급 등의 별도 심사는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 1월 28일까지 신속히 지급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 현행 유지
1.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2.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은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미접종자란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운영시간)
-(21시 제한) 1그룹과 2그룹 시설(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cf)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cf) 영화관 및 공연장 :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입장 허용
4.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행사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 :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
cf) 예외 : 공무 및 기업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5.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소상공인 지원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가중을 우려하여 지원방안 추가 마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1) 내용
-손실 발생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보상프로그램
2) 신청대상 :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
(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3) 선지급 금액 : 업체당 500만원
(이미 손실 발생중일 경우 21년 4/4분기와 22년 1/4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지급)
4) 기준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 지급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기간 적용
5) 지급 일정 :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6) 추후 예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022년 2월에 1/4분기 보상금 선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중
2. 21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1) 보상대상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ex) 면적 4m²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
2) 분기별 하한액 확대 : 10만원 → 50만원으로 확대
3) 방역지원금 일정
-대상 : 32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
-1차 지급 일정 : 12월 27일부터 지급 개시하여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까지 지급 진행 중
-2차 지급 일정 : 2022년 1월 6일부터 일반 소기업 및 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해 2차 지급 시작 ~ 1월 중순까지 290만개사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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