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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6개 정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중으로, 즉 12월 퇴진 가능성에 대한 투표가 세계 유명 베팅 사이트에서 투표 중이기도 한 상황이죠. 각 변수에 따른 일정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장애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 때의 예상 퇴진 일정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상황! 정치적 압박과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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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12월 탄핵 퇴진 가능성


    탄핵 추진

    야당 6개 정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2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론과 시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적으로 퇴진 요구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같은 국제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보고 있으며, 퇴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팅 시장의 전망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중 하나인 폴리마켓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달 안에 퇴진할 가능성을 약 48%로 보고 있으며, 금요일 안에 탄핵될 가능성은 8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국회의 탄핵 표결 결과와 여론의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국제 사회의 반응에 따라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충분한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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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12월 탄핵 퇴진 가능성

     


    헌법 및 법률 위반
    1.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2. 절차적 위반 : 헌법 77조 4항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국회 기능 억압 :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기본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조치들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 가능성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대성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할 정도로 중대하고,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될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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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탄핵소추안 발의 :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40분경 야 6당이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2. 본회의 보고 : 2024년 12월 5일 0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3. 표결 일정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 6일, 늦어도 12월 7일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가결 요건 및 전망
    • 가결 정족수 :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현재 상황
    -야당은 191석을 보유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안 찬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5. 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지 불확실합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번 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 결론적으로,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7.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당일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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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의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6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 의원들과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92명의 의원이 있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능성 분석
    1.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2. 그러나 일부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당 차원에서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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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정지 절차
    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2.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합니다.
    3.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

    권한 대행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신분 유지
    직무는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됩니다.
    대통령 호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이는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 절차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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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됩니다.
    2.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3.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합니다.
    4.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5. 법리 검토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리 절차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및 가능성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관 구성 및 성향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재판관 6명 중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2명(문형배, 이미선)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습니다.
    탄핵안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변수 및 쟁점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의 결정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신속히 선출하고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으며, 두 후보자 모두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일사천리로 탄핵이 진행될 경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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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단계 (입법부 단계)
    1.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4일 (이미 완료)
    2. 본회의 보고: 12월 5일 0시 1분 (예정)
    3. 표결: 12월 6일 0시 2분부터 가능[1]

    헌법재판소 단계 (사법부 단계)
    4. 탄핵소추안 접수: 국회 의결 직후
    5. 심리 개시: 접수 즉시

    주요 변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3명의 재판관이 공석 상태입니다.
    - 재판관 임명: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신속히 추천하고 임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1]. 그러나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전원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6일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 12월 7일 : 헌법재판소 심리 개시
    3. 12월 중순~하순 : 새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4. 2025년 6월 초 (약 180일 후) :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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